대구시는 태풍과 집중호우 때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 등 18곳을 적발했습니다.<br /><br />대구 중리동에 있는 한 섬유업체는 부유물질이 법적 기준치의 21배 이상 많은 폐수를 하루 평균 150톤씩 한 달 동안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한 도금 업체는 청산가리로 불리는 시안이라는 물질이 기준치의 18배 이상 많이 들어있는 폐수를 하수도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구시는 일부 도금 업체의 경우 단속의 눈길을 피하려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화 시설에서 일부 폐수를 처리하고 나머지 폐수를 무단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윤재 [lyj1025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110716482591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